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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경향신문, 2020. 04. 29)
✍️ ecotunnel 📅 2020.07.02 13:59 👁 14

[단독]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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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서울시에 최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개요. 총연장 13.5㎞에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 서울시는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8년 법을 위반해가며 사업계획을 변경해줬다 .

대우건설이 서울시에 최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개요. 총연장 13.5㎞에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 서울시는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8년 법을 위반해가며 사업계획을 변경해줬다 .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이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어겨가며 사업계획을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계획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 적격성 심사를 앞둔 2018년 7월24일 서울시 ㄱ과장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및 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했다. ㄱ과장은 이날 동부간선도로 사업 주무과장 보직으로 옮긴지 3일만이었다. 업무파악도 제대도 하기 힘든 시점에 대우건설 신청서를 처리한 것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 사업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려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먼저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후 변경신청서를 받아 1~2개월 검토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PIMAC에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3일 만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은 13.5㎞로 공사구간이 길어 공사비가 1조원이 넘어가는 반면 통행속도 개선효과는 낮아 PIMAC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대우건설의 변경신청서를 받아 불과 3일 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도 “민자사업에서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받을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행정처리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ㄱ과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ㄴ씨는 “PIMAC으로부터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이 무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변경안에 대해 서로 장시간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 철회와 함께 신속하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재영 PIMAC 사업조사팀장은 “우리는 민자 적격성을 의뢰받으면 심사해서 결과만 통보할 뿐”이라며 “PIMAC이 서울시와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했다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을 거친 국장급 공무원 ㄷ씨가 퇴직 후에도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후배공무원들을 자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전관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ㄱ과장도 퇴직한 ㄷ씨가 수차례 사무실로 찾아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ㄷ씨는 서울시 공무원 재직중 대우건설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다 2017년12월 명예퇴직한 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 부회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 대우건설이 변경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지난해7월 PIMAC의 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당시 경제성 분석 용역은 특수관계사인 ㄷ엔지니어링에 담당했다. 이로 인해 10~20% 정도(2000억여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심사결과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입찰공고를 하면서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대한 우대점수비율을 PIMAC 제시안(1%)를 무시하고 3%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했고,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찬우 부회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의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로 얼룩져 있다”며 “서울시는 즉각 우선협상절차를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 관련

인터넷 경향신문은 4월29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며 지난해 12월 사업 입찰공고 시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에 대한 우대점수비율을 PIMAC 제시안(1%)를 무시하고 3%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대점수비율은 서울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안에서 3%로 결정해 수정 제시했고, 이를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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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1525001&code=940100#csidx6b09038add262fd9eea132125264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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