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노선도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사업비 9428억)추진과정에서 대우건설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이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1월3일자)과 ‘전관로비 의혹’(1월13일자)을 보도한지 근 4개월여 만에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시민단체의 사업 전면재검토 요구를 거부하고 대우건설과 우선협상 절차를 준비중인 서울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도로계획과 직원들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과 전·현직 도로계획과 소속 공무원들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사업전면재검토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7월 대우건설의 최초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특혜변경(경향신문 4월30일자 12면 보도)과정에 대해서도 감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 적격성 심사를 앞둔 2018년 7월24일 서울시 ㄱ과장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및 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 사업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려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먼저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후 변경신청서를 받아 1~2개월 검토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PIMAC에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3일 만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PIMAC에 철회요청을 하기전에 서울시 자체판단으로 종전 제안을 철회하면서 동시에 변경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주장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93조3항에 따르면 최초제안서 접수후 공고일전까지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서울시 주장대로라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제안내용의 보완을 금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철회와 동시에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최초 제안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다른 업체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행위는 주무관청이 PIMAC에 최초제안서 검토의뢰를 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또 다시 새로이 변경제안서를 접수받는 식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 방지라는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히 서울시 도로계획과 전·현직 과장 말대로 주무관청이 대우건설 또는 PIMAC과 사업제안내용을 서로 오랫동안 서로 상의해가면서 철회와 동시에 수정한 것이라면 서울시 스스로 불공정한 행정을 저질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안전감사2팀의 관계자는 이에대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제안의 특혜변경 과정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 내용도 감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1월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입찰참여조건이 최초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 외 타 건설업체는 입찰참여를 엄두내지 못하게 돼 있는 반면 공사비가 20%가량 부풀려져 있어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공사비 타당성을 대우건설 특수관계회사에서 검토하고 명예퇴직한 서울시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지난해7월 해당회사에 부회장으로 영입된 후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 전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